“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11:33)
수정 2013.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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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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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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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6 11:33:56
- 수정2013-01-06 16:35:03
대법원 2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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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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