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11:33) 수정 2013.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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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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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 입력 2013-01-06 11:33:56
    • 수정2013-01-06 16:35:03
    사회
대법원 2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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