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영광 원전 5·6호기 승인 절차 위법”
입력 2013.01.08 (06:21)
수정 2013.01.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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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위조 서류때문에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해 최근 재가동 승인이 났는데요.
승인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재가동된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런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승인 절차가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광 5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전에 통지됐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심의해야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원전 부품 위조서류 방지대책에 끼워넣어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용석(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 7시반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영광 6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직권으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엄재식(원안위 과장) :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구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같은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원전 부품의 위조 서류때문에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해 최근 재가동 승인이 났는데요.
승인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재가동된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런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승인 절차가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광 5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전에 통지됐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심의해야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원전 부품 위조서류 방지대책에 끼워넣어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용석(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 7시반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영광 6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직권으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엄재식(원안위 과장) :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구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같은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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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영광 원전 5·6호기 승인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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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8 06:24:27
- 수정2013-01-08 07:23:38
<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위조 서류때문에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해 최근 재가동 승인이 났는데요.
승인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재가동된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런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승인 절차가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광 5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전에 통지됐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심의해야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원전 부품 위조서류 방지대책에 끼워넣어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용석(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 7시반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영광 6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직권으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엄재식(원안위 과장) :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구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같은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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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e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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