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2개월 동안 치료

입력 2013.01.09 (06:13) 수정 201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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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됐습니다.

김회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김 회장은 자택과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회장.

김 회장은 최근 급격히 체중이 늘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겹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녹취> 보라매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김승연 회장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구치소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을 해서 아예 조회도 안되고요."

김 회장을 수감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건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회장의 병세가 위독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 두 달간, 김 회장은 조만간 재판부가 지정한 거주지인 서울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듯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4월 15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2달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구속만기일 이전인 4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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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2개월 동안 치료
    • 입력 2013-01-09 06:16:17
    • 수정2013-01-09 08:23: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됐습니다. 김회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김 회장은 자택과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회장. 김 회장은 최근 급격히 체중이 늘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겹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녹취> 보라매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김승연 회장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구치소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을 해서 아예 조회도 안되고요." 김 회장을 수감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건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회장의 병세가 위독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 두 달간, 김 회장은 조만간 재판부가 지정한 거주지인 서울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듯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4월 15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2달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구속만기일 이전인 4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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