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검토 중”
입력 2013.01.10 (08:08)
수정 2013.0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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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 통화에서 법안 자체를 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참모진들 분위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택시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는 점과 법안이 시행되는 게 차기 정부라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택시법은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 통화에서 법안 자체를 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참모진들 분위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택시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는 점과 법안이 시행되는 게 차기 정부라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택시법은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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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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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08:08:35
- 수정2013-01-10 09:26:30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 통화에서 법안 자체를 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참모진들 분위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택시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는 점과 법안이 시행되는 게 차기 정부라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택시법은 지난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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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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