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정비도 자격증 취득해야”
입력 2013.01.10 (09:20)
수정 2013.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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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철도 운전뿐 아니라 관제, 정비,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는 철도 운전면허제도만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선로·철도전기·철도신호관리사 자격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자격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을 개정하고 하위기준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철도 운전면허제도만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선로·철도전기·철도신호관리사 자격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자격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을 개정하고 하위기준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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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09:20:50
- 수정2013-01-10 09:27:21
앞으로는 철도 운전뿐 아니라 관제, 정비,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는 철도 운전면허제도만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선로·철도전기·철도신호관리사 자격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자격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을 개정하고 하위기준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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