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기재’ 박상은 의원 2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13.01.10 (11:32)
수정 2013.0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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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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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 기재’ 박상은 의원 2심서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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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11:32:32
- 수정2013-01-10 11:49:20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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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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