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기재’ 박상은 의원 2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13.01.10 (11:32) 수정 2013.0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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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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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경력 기재’ 박상은 의원 2심서 벌금 80만 원
    • 입력 2013-01-10 11:32:32
    • 수정2013-01-10 11:49:20
    사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초청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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