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급여 받았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입력 2013.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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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보훈급여를 받았다면 5.18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안병하 전 전남지방경찰청 국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안병하 전 국장의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모두 1억 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안 전 국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안 전 국장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2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자 유족들은 반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동일한 손해에 이중 보상을 하는 셈이라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중 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인에게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 점을 들어 아들들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의 무장을 금지하는 등 유혈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해임 된 뒤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혹독한 신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8년 10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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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훈급여 받았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 입력 2013-01-10 15:10:36
    사회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보훈급여를 받았다면 5.18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안병하 전 전남지방경찰청 국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안병하 전 국장의 유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모두 1억 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안 전 국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안 전 국장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2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자 유족들은 반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동일한 손해에 이중 보상을 하는 셈이라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중 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인에게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 점을 들어 아들들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의 무장을 금지하는 등 유혈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해임 된 뒤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혹독한 신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8년 10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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