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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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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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15:12:29
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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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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