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절반, 판촉행사 강요받아
입력 2013.01.10 (15:59)
수정 2013.0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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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고, 상당수는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상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19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8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인 393곳이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16%는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30%가량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이 반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부당반품 당한 경험이 업체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편의점 업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서점은 부당 반품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 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 변경 행위를 경험했고, 4.5%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8%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일부 업체가 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고, 상당수는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상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19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8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인 393곳이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16%는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30%가량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이 반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부당반품 당한 경험이 업체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편의점 업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서점은 부당 반품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 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 변경 행위를 경험했고, 4.5%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8%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일부 업체가 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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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0 16:01:18
- 수정2013-01-10 16:11:18
<앵커 멘트>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고, 상당수는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상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19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8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인 393곳이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16%는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30%가량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이 반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부당반품 당한 경험이 업체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편의점 업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서점은 부당 반품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 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 변경 행위를 경험했고, 4.5%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8%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일부 업체가 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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