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문사’ 장준하 선생 재심 개시

입력 2013.01.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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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장 선생의 사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장 선생은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재심을 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재심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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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문사’ 장준하 선생 재심 개시
    • 입력 2013-01-10 18:59:01
    사회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장 선생의 사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장 선생은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재심을 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재심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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