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유통 재벌 4명 약식기소

입력 2013.01.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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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재벌 2세 4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백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해외출장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3차례 불출석 가운데 외국 정상 면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2차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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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불출석’ 유통 재벌 4명 약식기소
    • 입력 2013-01-15 06:07:37
    사회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재벌 2세 4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백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해외출장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3차례 불출석 가운데 외국 정상 면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2차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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