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 금지구역 6곳 추가 지정

입력 2013.01.15 (09:29) 수정 2013.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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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한강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해, 7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3지역, 망원1.2지역, 난지1지역 등입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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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낚시 금지구역 6곳 추가 지정
    • 입력 2013-01-15 09:29:10
    • 수정2013-01-15 13:07:30
    사회
오는 7월부터 한강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해, 7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3지역, 망원1.2지역, 난지1지역 등입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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