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100만 원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으로 3배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를 알고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100만 원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으로 3배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를 알고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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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신고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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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0:41:28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100만 원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으로 3배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를 알고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나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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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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