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은 근로자 1인당 연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선돼,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해야 지급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도 지급 기준을 58세로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은 근로자 1인당 연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선돼,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해야 지급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도 지급 기준을 58세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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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연 650→86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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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0:53:49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은 근로자 1인당 연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선돼,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해야 지급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앞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도 지급 기준을 58세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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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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