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천 백만 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천 백만 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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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이동흡 장남, 증여세 탈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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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1:09:4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천 백만 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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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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