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동성당 공사장 난입 시민운동가 선처

입력 2013.0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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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증축공사에 반대한다며 공사장에 난입해 공사를 방해한 건축전문가 김 모 씨를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김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 보호활동을 해온 김씨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성당 재개발사업은 성당 앞 공터에 대형 빌딩과 지하 주차장 등을 짓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1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사적으로 등록된 성당 경관을 해치고 공사 부지에서 유적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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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동성당 공사장 난입 시민운동가 선처
    • 입력 2013-01-15 11:13:54
    사회
명동성당 증축공사에 반대한다며 공사장에 난입해 공사를 방해한 건축전문가 김 모 씨를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김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재 보호활동을 해온 김씨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성당 재개발사업은 성당 앞 공터에 대형 빌딩과 지하 주차장 등을 짓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1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사적으로 등록된 성당 경관을 해치고 공사 부지에서 유적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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