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산업법 등 국회 통과 법안 처리

입력 2013.0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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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한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영업시간 제한을 한 해 세 차례 이상 위반한 대형 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달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사립대학이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결산 감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복지시설 장에게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 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충북 충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법률 공포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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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통산업법 등 국회 통과 법안 처리
    • 입력 2013-01-15 12:13:55
    정치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한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영업시간 제한을 한 해 세 차례 이상 위반한 대형 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달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사립대학이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결산 감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복지시설 장에게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 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충북 충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법률 공포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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