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한 유료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광고와 다른 경우 석 달 안에 환불을 요구하면 사흘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게임 업체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하루 4시간 이상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 2011년 매출 규모가 8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5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한 유료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광고와 다른 경우 석 달 안에 환불을 요구하면 사흘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게임 업체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하루 4시간 이상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 2011년 매출 규모가 8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5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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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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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2:13:56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한 유료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광고와 다른 경우 석 달 안에 환불을 요구하면 사흘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게임 업체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하루 4시간 이상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 2011년 매출 규모가 8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5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약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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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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