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논란 한국 아기, 美 난민센터행”

입력 2013.01.15 (13:36) 수정 2013.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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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 논란에 휩싸인 생후 7개월 된 한국인 여자 아기를 다시 미국 난민센터에 수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14일 열린 최종 심리에서, 현재 미국인 양부모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기를 다시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기를 위한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SK'로 알려진 이 아기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국한 이상 현상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거취는 난민재정착센터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듀케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시설에서 생후 10일된 'SK'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갔으나, 아기의 비자가 이민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프로그램인 점이 문제가 돼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기를 격리한 미 국토안보부가 보건복지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는 요건 미비를 이유로 아기를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듀케 부부는 소송을 제기해 후견인 자격으로 아기를 돌려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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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15 13:36:21
    • 수정2013-01-15 13:51:23
    국제
불법 입양 논란에 휩싸인 생후 7개월 된 한국인 여자 아기를 다시 미국 난민센터에 수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14일 열린 최종 심리에서, 현재 미국인 양부모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기를 다시 난민재정착센터로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기를 위한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SK'로 알려진 이 아기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국한 이상 현상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거취는 난민재정착센터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듀케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시설에서 생후 10일된 'SK'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갔으나, 아기의 비자가 이민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프로그램인 점이 문제가 돼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기를 격리한 미 국토안보부가 보건복지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는 요건 미비를 이유로 아기를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듀케 부부는 소송을 제기해 후견인 자격으로 아기를 돌려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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