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아동복지법’ 오바마 서명 발효

입력 2013.0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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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아동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노력하도록 한 법안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2012 북한 아동복지법'에 서명함에 따라, 이 법률은 곧바로 발효돼 시행됩니다.

미국 상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의 실태와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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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아동복지법’ 오바마 서명 발효
    • 입력 2013-01-15 14:44:31
    국제
탈북 아동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노력하도록 한 법안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2012 북한 아동복지법'에 서명함에 따라, 이 법률은 곧바로 발효돼 시행됩니다. 미국 상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의 실태와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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