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PG 가격담합 혐의’ E1 벌금 2억 원

입력 2013.0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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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이 일부 업체가 지배하는 과점이어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 요인인데도 E1은 경쟁사 SK가스와 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을 정상가보다 높게 유지한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E1과 SK가스 등 LPG 공급 회사 6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천6백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SK를 제외한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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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PG 가격담합 혐의’ E1 벌금 2억 원
    • 입력 2013-01-15 15:55:2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은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이 일부 업체가 지배하는 과점이어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 요인인데도 E1은 경쟁사 SK가스와 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을 정상가보다 높게 유지한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E1과 SK가스 등 LPG 공급 회사 6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천6백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SK를 제외한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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