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소속사 측이 호주 공연의 출연료 2억 8천여만 원을 달라고 호주 현지의 기획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비가 현지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호주 공연을 충실히 한 만큼 출연료 지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지난 2007년 4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호주 공연을 했으며,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한 기획사가 호주 공연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비가 현지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호주 공연을 충실히 한 만큼 출연료 지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지난 2007년 4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호주 공연을 했으며,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한 기획사가 호주 공연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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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수 비, 호주 출연료 2억 8천만 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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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6:00:3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소속사 측이 호주 공연의 출연료 2억 8천여만 원을 달라고 호주 현지의 기획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비가 현지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호주 공연을 충실히 한 만큼 출연료 지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지난 2007년 4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호주 공연을 했으며,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한 기획사가 호주 공연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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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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