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비, 호주 출연료 2억 8천만 원 받아야”

입력 2013.01.15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소속사 측이 호주 공연의 출연료 2억 8천여만 원을 달라고 호주 현지의 기획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비가 현지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호주 공연을 충실히 한 만큼 출연료 지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지난 2007년 4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호주 공연을 했으며,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한 기획사가 호주 공연료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가수 비, 호주 출연료 2억 8천만 원 받아야”
    • 입력 2013-01-15 16:00:3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소속사 측이 호주 공연의 출연료 2억 8천여만 원을 달라고 호주 현지의 기획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비가 현지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호주 공연을 충실히 한 만큼 출연료 지불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지난 2007년 4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호주 공연을 했으며,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한 기획사가 호주 공연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