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닌 뒤 해외 대학에 3년을 유학하는 한국외국어대학과 중앙대학의 '1+3 전형'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시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 전형'이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심 판결선고 이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외대와 중앙대의 '1+3 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외대와 중대의 '1+3 전형'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취소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중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를 철회하라며 어제부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 전형'이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심 판결선고 이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외대와 중앙대의 '1+3 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외대와 중대의 '1+3 전형'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취소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중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를 철회하라며 어제부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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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3 전형, 중대·외대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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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6:00:54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닌 뒤 해외 대학에 3년을 유학하는 한국외국어대학과 중앙대학의 '1+3 전형'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시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 전형'이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심 판결선고 이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외대와 중앙대의 '1+3 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외대와 중대의 '1+3 전형'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취소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중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를 철회하라며 어제부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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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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