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버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신규 사업등록을 내준 혐의로 경기 부천시 전직 공무원 4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신규사업 요건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4개 관광버스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내주는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동안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신규사업 요건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4개 관광버스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내주는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동안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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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버스업체서 돈받은 부천시 전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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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5 19:01:56
인천지검 수사과는 버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신규 사업등록을 내준 혐의로 경기 부천시 전직 공무원 4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신규사업 요건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4개 관광버스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내주는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동안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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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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