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얻은 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을 공개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을 공개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10배 환수
-
- 입력 2013-01-15 21:56:01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얻은 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을 공개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
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곽혜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