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10배 환수

입력 2013.0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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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얻은 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을 공개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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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제조·판매하면 10배 환수
    • 입력 2013-01-15 21:56:01
    사회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 얻은 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상습적인 위해식품 제조업자들을 공개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형 위주로 강화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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