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닭과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소, 돼지 등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정부 검사관이 검사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제기준을 따름으로써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 수출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수의사 자격을 가진 정부검사관 7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제기준을 따름으로써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 수출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수의사 자격을 가진 정부검사관 7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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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오리도 정부가 도축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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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6 14:57:31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닭과 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소, 돼지 등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정부 검사관이 검사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제기준을 따름으로써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 수출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수의사 자격을 가진 정부검사관 7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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