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극동대 전 이사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학원을 운영하면서 21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택희 극동대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 전 이사장의 아들로, 교비 65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기일 극동대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범행을 돕거나 숨기려 한 류 전 이사장의 친인척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부터 2년 6개월 등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학원을 운영하면서 21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택희 극동대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 전 이사장의 아들로, 교비 65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기일 극동대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범행을 돕거나 숨기려 한 류 전 이사장의 친인척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부터 2년 6개월 등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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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억대 횡령 류택희 극동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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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16 15:28:06
2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극동대 전 이사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극동학원을 운영하면서 21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택희 극동대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 전 이사장의 아들로, 교비 65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기일 극동대 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범행을 돕거나 숨기려 한 류 전 이사장의 친인척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부터 2년 6개월 등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의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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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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