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저작권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입력 2013.01.16 (18:40) 수정 2013.01.16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수 서태지, 저작권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 입력 2013-01-16 18:40:36
    • 수정2013-01-16 20:08:32
    사회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