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 2년…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3.01.25 (06:12) 수정 2013.01.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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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현역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억 5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모두 6억 원을, 코오롱그룹에서 1억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의원 역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역의원 신분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저축은행 사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명(정두언 의원 변호인) : "현역 의원을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 측은 형량이 높아 항소하겠다면서도 최종 입장은 오늘 이 전 의원을 면회한 뒤 정할 방침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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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징역 2년…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 입력 2013-01-25 06:16:46
    • 수정2013-01-25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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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현역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억 5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모두 6억 원을, 코오롱그룹에서 1억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의원 역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역의원 신분으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저축은행 사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명(정두언 의원 변호인) : "현역 의원을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 측은 형량이 높아 항소하겠다면서도 최종 입장은 오늘 이 전 의원을 면회한 뒤 정할 방침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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