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심 사과·존경” 故 장준하 39년만 무죄
입력 2013.01.25 (06:33)
수정 2013.01.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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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헌법에 반대해 개헌 운동을 이끌었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지하 시인에 이어 고 장준하 선생까지.
법원의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준하 선생은 1970년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였습니다.
<녹취> 故 장준하 선생 육성 :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당시 정부는 개헌요구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장준하 선생에게 이를 처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9년만에 오늘 열린 재심 첫 공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판이 열리자마자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곧바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돼,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무죄판결을 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장호권(故 장준하 선생 장남) :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천 백 40명.
이 중에 백 스물 네명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서른 명이 조금 넘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해 개헌 운동을 이끌었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지하 시인에 이어 고 장준하 선생까지.
법원의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준하 선생은 1970년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였습니다.
<녹취> 故 장준하 선생 육성 :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당시 정부는 개헌요구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장준하 선생에게 이를 처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9년만에 오늘 열린 재심 첫 공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판이 열리자마자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곧바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돼,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무죄판결을 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장호권(故 장준하 선생 장남) :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천 백 40명.
이 중에 백 스물 네명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서른 명이 조금 넘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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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진심 사과·존경” 故 장준하 39년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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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25 06:37:51
- 수정2013-01-25 07:10:10
<앵커 멘트>
유신헌법에 반대해 개헌 운동을 이끌었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지하 시인에 이어 고 장준하 선생까지.
법원의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장준하 선생은 1970년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였습니다.
<녹취> 故 장준하 선생 육성 :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당시 정부는 개헌요구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장준하 선생에게 이를 처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9년만에 오늘 열린 재심 첫 공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판이 열리자마자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곧바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75년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돼,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무죄판결을 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장호권(故 장준하 선생 장남) :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천 백 40명.
이 중에 백 스물 네명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서른 명이 조금 넘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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