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유명무실…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입력 2013.01.25 (16:00) 수정 2013.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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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 중 하나가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규정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조빛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기자, 현실과 다른 규정,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연봉도, 월세액도 같다 해도 어디에서 월세를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못 받는 사람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이찬윤 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20만 원을 월세로 낸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이죠.

올해 연말정산에서 12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한번에 꺾였습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찬윤(직장인) : "한푼이라도(소득공제) 더 받으려고 체크 카드 쓰고 소득공제 되는 상품도 찾고 하는데 고시원 산다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단지인데요.

비슷한 월세를 내도 오피스텔 세입자냐, 아파트 세입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 모씨(오피스텔 거주자) : "똑같이 월세 내고 거주하는 건데…주변에서 월세사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많이 살아요."

월세 세입자들이 사는 곳은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뿐만아니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예전 그대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상황이 좀 낫겠군요?

<답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에 산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신청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 아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거나 소득공제를 안 받는 대신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중 만난 원룸임대사업자에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임대수입이 노출돼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원룸 임대사업자(음성변조) : "소득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제가 세를 못 놔요. 소득공제를 하면 제가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 탓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지만 포기해도 되는 금액인가요?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됩니까?

<답변>

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도 연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됬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건데, 예상 환급액은 납세자 연맹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월세를 62만원 정도, 그래서 한해 750만 원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의료비 450만원을 쓴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포기하기에는 아깝겠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답변> 아쉽게도 올해 연말정산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단 올해는 현재의 규정대로 가야하는 것이죠. 지금 한창 연말정산이 진행중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가량을 미리 환급해줬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올해 1~2월에 이뤄질 실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3천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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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유명무실…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 입력 2013-01-25 16:03:54
    • 수정2013-01-25 16:10:04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 중 하나가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규정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조빛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기자, 현실과 다른 규정,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연봉도, 월세액도 같다 해도 어디에서 월세를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못 받는 사람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이찬윤 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20만 원을 월세로 낸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이죠. 올해 연말정산에서 12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한번에 꺾였습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찬윤(직장인) : "한푼이라도(소득공제) 더 받으려고 체크 카드 쓰고 소득공제 되는 상품도 찾고 하는데 고시원 산다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단지인데요. 비슷한 월세를 내도 오피스텔 세입자냐, 아파트 세입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 모씨(오피스텔 거주자) : "똑같이 월세 내고 거주하는 건데…주변에서 월세사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많이 살아요." 월세 세입자들이 사는 곳은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뿐만아니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예전 그대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상황이 좀 낫겠군요? <답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에 산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신청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 아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거나 소득공제를 안 받는 대신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중 만난 원룸임대사업자에게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임대수입이 노출돼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원룸 임대사업자(음성변조) : "소득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제가 세를 못 놔요. 소득공제를 하면 제가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 탓에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지만 포기해도 되는 금액인가요?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됩니까? <답변> 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도 연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됬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건데, 예상 환급액은 납세자 연맹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월세를 62만원 정도, 그래서 한해 750만 원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의료비 450만원을 쓴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포기하기에는 아깝겠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답변> 아쉽게도 올해 연말정산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단 올해는 현재의 규정대로 가야하는 것이죠. 지금 한창 연말정산이 진행중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가량을 미리 환급해줬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올해 1~2월에 이뤄질 실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3천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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