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적절’ 관행 손질해야

입력 2013.01.26 (07:48) 수정 2013.01.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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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해설위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이후보자는 ‘관행’이라는 말로 피해가려 했지만 더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상처 입은 본인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내부도 충격일 겁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행의 실체를 다 밝혀내려면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지요. 웬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공적경비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공과 사를 혼동한 것들입니다. 공적인 경비를 사적으로 쓰고 관행이라는 거지요. 물론 개인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개인 탓입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면 문제입니다. 조직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수 업무 경비 말고도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직책수행 경비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낭비되기 쉬운 혈세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조원이나 됩니다. 공적 경비의 엄격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추방돼야 할 또 다른 관행은 없을까요? 정부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면 다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칩니다. 돈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은 공직자 개인의 정직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개인이 나도 언젠가 장관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각오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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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부적절’ 관행 손질해야
    • 입력 2013-01-26 07:48:53
    • 수정2013-01-26 0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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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해설위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이후보자는 ‘관행’이라는 말로 피해가려 했지만 더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상처 입은 본인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내부도 충격일 겁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행의 실체를 다 밝혀내려면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지요. 웬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공적경비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공과 사를 혼동한 것들입니다. 공적인 경비를 사적으로 쓰고 관행이라는 거지요. 물론 개인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개인 탓입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면 문제입니다. 조직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수 업무 경비 말고도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직책수행 경비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낭비되기 쉬운 혈세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조원이나 됩니다. 공적 경비의 엄격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추방돼야 할 또 다른 관행은 없을까요? 정부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면 다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칩니다. 돈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은 공직자 개인의 정직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개인이 나도 언젠가 장관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각오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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