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진통은 여전

입력 2013.01.26 (07:51) 수정 2013.01.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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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된지 내일이면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자유분방합니다.

책상 위의 스마트폰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이 학교에서 달라진 교실 풍경입니다.

<인터뷰> 정현우(서울 선사고 2학년) : "머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이 학교는 인권 조례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수아(서울 선사고 교사) : "스스로 그걸 지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있고 잘 안됐을 때는 스스로 규제를 하려는 노력을 해요."

체벌 금지, 복장과 두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자치의 권리 등 광범위한 내용이 조례의 51개조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의 학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교문에 선도부가 쫙 서있고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같이 보고 계시고...와서 다 직접 잡으세요."

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합니다.

한국교총의 설문 조사에서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교사는 93%,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85% 였습니다.

<인터뷰> 문도근(서울 난우중 생활지도부장) : "왜 때리냐고 그런 식으로 대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정하려고 얘기하면 먹혀들지 않아요."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의 부분 수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을 거부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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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진통은 여전
    • 입력 2013-01-26 07:51:50
    • 수정2013-01-26 0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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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된지 내일이면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자유분방합니다. 책상 위의 스마트폰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이 학교에서 달라진 교실 풍경입니다. <인터뷰> 정현우(서울 선사고 2학년) : "머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이 학교는 인권 조례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수아(서울 선사고 교사) : "스스로 그걸 지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있고 잘 안됐을 때는 스스로 규제를 하려는 노력을 해요." 체벌 금지, 복장과 두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자치의 권리 등 광범위한 내용이 조례의 51개조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의 학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교문에 선도부가 쫙 서있고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같이 보고 계시고...와서 다 직접 잡으세요." 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합니다. 한국교총의 설문 조사에서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교사는 93%,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85% 였습니다. <인터뷰> 문도근(서울 난우중 생활지도부장) : "왜 때리냐고 그런 식으로 대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정하려고 얘기하면 먹혀들지 않아요."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의 부분 수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을 거부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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