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가게 밖 가격 표시’ 31일부터 시행

입력 2013.01.28 (12:13) 수정 2013.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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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값이나 미용실 가격을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너무 비싼 걸 알고 속상해 하신 경험 있으시죠.

오는 3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미용실은 외부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격을 알 수 없어 식당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미용실, 커피전문점들은 외부에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는 150㎡ 이상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술을 팔지 않는 모든 휴게음식점과 66㎡ 이상의 이용실과 미용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업소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18,600곳이며 다른 지자체도 전체 업소 가운데 10% 정도가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5개 이상의 메뉴를, 미용업소는 3개 이상의 서비스 품목을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깃집의 경우 1인분이 아닌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이나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로 가격 표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실과 미용실은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의 경우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1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가격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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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미용실 ‘가게 밖 가격 표시’ 31일부터 시행
    • 입력 2013-01-28 12:19:31
    • 수정2013-01-28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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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값이나 미용실 가격을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너무 비싼 걸 알고 속상해 하신 경험 있으시죠. 오는 3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미용실은 외부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먹자골목'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격을 알 수 없어 식당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미용실, 커피전문점들은 외부에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는 150㎡ 이상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술을 팔지 않는 모든 휴게음식점과 66㎡ 이상의 이용실과 미용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업소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18,600곳이며 다른 지자체도 전체 업소 가운데 10% 정도가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5개 이상의 메뉴를, 미용업소는 3개 이상의 서비스 품목을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깃집의 경우 1인분이 아닌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이나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로 가격 표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실과 미용실은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의 경우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1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가격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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