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3.01.31 (12:20) 수정 2013.01.31 (14: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잠자고 있던 8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자던 8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된 24살 고모씨.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고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가장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안에 침입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가정에 불안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어린이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고 씨가 목을 졸라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며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를 사회에 귀화시키는 것보다는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성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범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는 피해 어린이가 판사에게 성폭행범을 꼭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 어린이 어머니가 공개하기도 했지만, 오늘 법정에 피해자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8살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13-01-31 13:47:55
    • 수정2013-01-31 14:19:58
    뉴스 12
<앵커 멘트> 잠자고 있던 8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자던 8살 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된 24살 고모씨.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고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가장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안에 침입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가정에 불안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어린이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고 씨가 목을 졸라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며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를 사회에 귀화시키는 것보다는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성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범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는 피해 어린이가 판사에게 성폭행범을 꼭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 어린이 어머니가 공개하기도 했지만, 오늘 법정에 피해자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8살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