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다음달(3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을 동원해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나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75%인 3만 5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나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75%인 3만 5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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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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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06:10:58
- 수정2013-02-01 07:55:45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다음달(3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을 동원해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나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75%인 3만 5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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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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