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사실상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을 교비회계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원고들이 묵인·방치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법인 이사진은 직무 과정에서 부당 전용을 알게 됐으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내야 할 3천여만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 모두 27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행되지 않자,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이사들은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을 교비회계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원고들이 묵인·방치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법인 이사진은 직무 과정에서 부당 전용을 알게 됐으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내야 할 3천여만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 모두 27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행되지 않자,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이사들은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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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숭실학원 이사진 해임 취소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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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0:45:29
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사실상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을 교비회계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원고들이 묵인·방치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법인 이사진은 직무 과정에서 부당 전용을 알게 됐으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내야 할 3천여만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 모두 27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행되지 않자,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이사들은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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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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