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입력 2013.02.01 (11:02)
수정 2013.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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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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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강병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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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1:02:16
- 수정2013-02-01 13:30:57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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