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폭행·공갈 혐의’ 강병규 징역 1년 6월

입력 2013.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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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지인에게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촬영장에서 출연 배우들을 폭행하고, 지인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놓고 5천만 원만 갚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80여 일 동안 '바카라' 도박으로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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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기·폭행·공갈 혐의’ 강병규 징역 1년 6월
    • 입력 2013-02-01 11:21:4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지인에게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촬영장에서 출연 배우들을 폭행하고, 지인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놓고 5천만 원만 갚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80여 일 동안 '바카라' 도박으로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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