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5살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 만 1살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한 달에 39만 4000원, 만 1살은 34만 7000원, 만 2살은 28만 6000원, 만 3살에서 5살까지는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1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살까지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www.bokjiro.go.kr을 통해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가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277만 7천여 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 만 1살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한 달에 39만 4000원, 만 1살은 34만 7000원, 만 2살은 28만 6000원, 만 3살에서 5살까지는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1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살까지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www.bokjiro.go.kr을 통해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가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277만 7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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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살까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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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1:42:07
다음달부터 만 5살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 만 1살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한 달에 39만 4000원, 만 1살은 34만 7000원, 만 2살은 28만 6000원, 만 3살에서 5살까지는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1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살까지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www.bokjiro.go.kr을 통해 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던 영유아가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277만 7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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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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