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까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입력 2013.02.01 (12:18) 수정 2013.0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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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까지 모든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만 5살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1살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한 달에 39만 4000원, 만 1살은 34만 7000원, 만 2살은 28만 6000원, 만 3살에서 5살까지는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만 11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살까지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77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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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살까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 입력 2013-02-01 12:20:31
    • 수정2013-02-01 13:18:05
    뉴스 12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까지 모든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도에 곽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만 5살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1살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한 달에 39만 4000원, 만 1살은 34만 7000원, 만 2살은 28만 6000원, 만 3살에서 5살까지는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만 11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에서 만 5살까지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77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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