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10여 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점을 감안해,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안을 지켜본 뒤 노동청을 통해 수사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사측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점을 감안해,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안을 지켜본 뒤 노동청을 통해 수사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사측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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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마트 노조원 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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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4:36: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10여 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점을 감안해,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안을 지켜본 뒤 노동청을 통해 수사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사측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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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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