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학습지교사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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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재능교육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강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오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또다른 유 모 씨와 여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요구해오다 2008년 5월 회사 앞 노상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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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학습지교사 노조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3-02-01 14:36:03
    사회
대법원 3부는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재능교육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강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오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또다른 유 모 씨와 여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요구해오다 2008년 5월 회사 앞 노상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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