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입력 2013.02.01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성헌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 입력 2013-02-01 17:48:55
    사회
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