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금지
입력 2013.02.01 (19:05)
수정 2013.0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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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업무경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오늘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 집행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 외에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받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30만 원을 넘어 특경비를 써야 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용도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쓴 날짜와 액수 또 왜 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돈으로 올해 50개 기관에 6천5백여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업무경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오늘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 집행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 외에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받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30만 원을 넘어 특경비를 써야 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용도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쓴 날짜와 액수 또 왜 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돈으로 올해 50개 기관에 6천5백여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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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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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9:07:23
- 수정2013-02-01 19:40:08

<앵커 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업무경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오늘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 집행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 외에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받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30만 원을 넘어 특경비를 써야 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용도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쓴 날짜와 액수 또 왜 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월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돈으로 올해 50개 기관에 6천5백여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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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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