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대 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완승’
입력 2013.02.01 (19:08)
수정 2013.0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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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맹희 씨 등 다른 형제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차명 재산 8조 원 어치 가운데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분할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청구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주식은 자신들이 몰랐던 상속 재산이라며 법정상속분만큼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검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소송 대상 재산은 애초 2조원 대에서 8조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맹희 씨 등 다른 형제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차명 재산 8조 원 어치 가운데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분할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청구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주식은 자신들이 몰랐던 상속 재산이라며 법정상속분만큼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검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소송 대상 재산은 애초 2조원 대에서 8조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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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원 대 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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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19:10:24
- 수정2013-02-01 19:45:38

<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맹희 씨 등 다른 형제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이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차명 재산 8조 원 어치 가운데 4조 원 상당을 달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분할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청구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 기한이 남은 나머지 주식도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은 25년 전의 상속을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주식은 자신들이 몰랐던 상속 재산이라며 법정상속분만큼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검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소송 대상 재산은 애초 2조원 대에서 8조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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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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