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으로 60억여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입력 2013.02.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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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투자금액을 초과한 이윤을 남겨주겠다며 다수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모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생활협동조합에는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십여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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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으로 60억여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 입력 2013-02-01 20:31:30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투자금액을 초과한 이윤을 남겨주겠다며 다수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모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생활협동조합에는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십여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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