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완승
입력 2013.02.01 (21:03)
수정 2013.02.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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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 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후계자는 3남 이건희로 결정했지만, 차명으로 숨겨 놓은 삼성생명 주식 백 10만여 주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재산의 실체가 삼성 특검으로 공개되고, 지난해 장남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인지대만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삼성가 차명재산의 총액은 천억 원 정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들의 화합과 화목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였을 거라는 이례적인 법정 발언까지 남기며, 삼성가의 유산 소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 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후계자는 3남 이건희로 결정했지만, 차명으로 숨겨 놓은 삼성생명 주식 백 10만여 주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재산의 실체가 삼성 특검으로 공개되고, 지난해 장남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인지대만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삼성가 차명재산의 총액은 천억 원 정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들의 화합과 화목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였을 거라는 이례적인 법정 발언까지 남기며, 삼성가의 유산 소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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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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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01 21:04:11
- 수정2013-02-01 22:33:15

<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 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후계자는 3남 이건희로 결정했지만, 차명으로 숨겨 놓은 삼성생명 주식 백 10만여 주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재산의 실체가 삼성 특검으로 공개되고, 지난해 장남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인지대만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삼성가 차명재산의 총액은 천억 원 정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들의 화합과 화목이 이병철 회장의 유지였을 거라는 이례적인 법정 발언까지 남기며, 삼성가의 유산 소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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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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