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덤터기 조심!

입력 2013.02.01 (21:36) 수정 2013.02.02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는 모든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말 온라인 입시상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 모씨....

해당업체는 업무상 필요하다며 김씨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습니다.

업체는 기기값과 요금을 내준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휴대전화 비용 90만원은 고스란히 김씨가 떠안았습니다.

<녹취> 김00(피해 대학생) : "화도 났고 또 되게 막막하고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살기에 각박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업체 대표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뒤 사라진 것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백여명입니다.

대학생 이민현씨도 온라인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민현(피해 대학생) : "핸드폰 요금도 다 지원해준다고... 근데 실적이 나야지 준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에요."

이럴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 조건에 휴대전화 지원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형동(변호사)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개인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면 반드시 요금 지원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신속히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알바생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덤터기 조심!
    • 입력 2013-02-01 21:42:27
    • 수정2013-02-02 07:53:25
    뉴스 9
<앵커 멘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는 모든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말 온라인 입시상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 모씨.... 해당업체는 업무상 필요하다며 김씨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습니다. 업체는 기기값과 요금을 내준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휴대전화 비용 90만원은 고스란히 김씨가 떠안았습니다. <녹취> 김00(피해 대학생) : "화도 났고 또 되게 막막하고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살기에 각박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업체 대표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뒤 사라진 것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백여명입니다. 대학생 이민현씨도 온라인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민현(피해 대학생) : "핸드폰 요금도 다 지원해준다고... 근데 실적이 나야지 준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에요." 이럴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 조건에 휴대전화 지원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형동(변호사)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개인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면 반드시 요금 지원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신속히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