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장, 대청호 관리선으로 유람

입력 2013.02.02 (06:39) 수정 2013.02.02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지인들과 수자원공사의 관리선을 관광 목적으로 함께 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휴일 부부 동반 나들이에 지방 경찰청, 수자원공사 관련 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지인 등 8명과 부부 동반으로 대청호를 찾은 것은 지난달 20일 일요일 오후 3시 반쯤.

구 청장 일행은 먼저 수자원 공사의 안내로 대청댐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까지 왕복 8km 남짓 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대청호 일대 관람을 끝낸 충북지방경찰청장 일행은 이어 이곳 물 문화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55분 남짓, 이른바 워터투어 코스를 마쳤습니다.

이들이 탄 배는 수몰민들의 이동을 돕거나 물 교육 목적 등으로 운영되는 39톤급 45인승 관리선.

하지만 구 청장 일행 8명과 수자원 공사와 경찰 직원 등 단 10여 명만이 휴일날 탑승한 겁니다.

수자원 공사는 휴일에는 가급적 배를 운항하지 않지만 경찰과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해 협조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수자원공사 직원(음성변조) : "일요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선박 운항을 안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점검이 많이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는 가보다, 우리는 일단 피감자니까."

이에 대해 구 청장은 KBS의 질문에 유감스럽다면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수자원 공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해 관련 부서를 통해 절차를 밟은 뒤 손님과 동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28인승 경찰 헬기에 친구 2명과 부인을 태워 독도를 초도순시한 당시 경북지방경찰청 김모 청장을 경질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경찰청장, 대청호 관리선으로 유람
    • 입력 2013-02-02 09:57:51
    • 수정2013-02-02 10:20: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지인들과 수자원공사의 관리선을 관광 목적으로 함께 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휴일 부부 동반 나들이에 지방 경찰청, 수자원공사 관련 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지인 등 8명과 부부 동반으로 대청호를 찾은 것은 지난달 20일 일요일 오후 3시 반쯤. 구 청장 일행은 먼저 수자원 공사의 안내로 대청댐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까지 왕복 8km 남짓 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대청호 일대 관람을 끝낸 충북지방경찰청장 일행은 이어 이곳 물 문화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55분 남짓, 이른바 워터투어 코스를 마쳤습니다. 이들이 탄 배는 수몰민들의 이동을 돕거나 물 교육 목적 등으로 운영되는 39톤급 45인승 관리선. 하지만 구 청장 일행 8명과 수자원 공사와 경찰 직원 등 단 10여 명만이 휴일날 탑승한 겁니다. 수자원 공사는 휴일에는 가급적 배를 운항하지 않지만 경찰과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해 협조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수자원공사 직원(음성변조) : "일요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선박 운항을 안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점검이 많이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는 가보다, 우리는 일단 피감자니까." 이에 대해 구 청장은 KBS의 질문에 유감스럽다면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수자원 공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해 관련 부서를 통해 절차를 밟은 뒤 손님과 동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28인승 경찰 헬기에 친구 2명과 부인을 태워 독도를 초도순시한 당시 경북지방경찰청 김모 청장을 경질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